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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취미생활(공부편)

교정학(Corrections)-수용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지구별 여행작가 지구체류인입니다.

여러분, 교정학(Correction)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정학은 간단하게 교도소와 수용자, 범죄론에 관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범죄' 또한 더 다양하고 복잡하고 잔인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교정학은 그 범죄의 원인과 동기부터 교도소에서의 재소자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

우리 삶에 가장 관련 깊은 학문중에 하나이지만 그에 해당하는 큰 관심을 얻지는 못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교정학에 관하여 공부해보고자 이번에 이윤호 교수님이 지은

'교정학(증보판)'이라는 도서를 구매했습니다.

 

이윤호교수님의 교정학도서를 읽으면서 

흥미롭게 또 진지하게 다뤄볼만한 사안에 대해서 공부해나가며 여러분들과

정보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용자의 권리의 보호와 침해구제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에서 수용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구제방법은 

학문적으로 재소자불평처리위원회, 중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고

 

실제로는 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소송(국가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공포되면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는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면이나 구두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정기관은 교정시설에 수용자가 입소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주요 권고 내용으로는, 제도개선 등의 정책권고, 처우관련 권고, 주의 권고, 인권교육 수강 권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저 교정학 발췌]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정기관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통계적 자료를 이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 서울신문

최근 10년동안 재소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건은 평균 4,0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6월 기준 벌써 2,110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재소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수용자의 헌법적 권리 침해시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나 이를 악용하여 교도관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교도소내 정신질환자의 증가도 한 몫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소자의 인권을 강조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수용질서가 약해지고 그에 따라 범죄에 대한 반성과

올바른 재사회화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수용자 '국가인권위 진정과 교도관 괴롭히기의 상관성은 무엇일까요?'

 

- 우선, 수용자는 주로 교도관(직원)의 요구나 교도관의 행위에 대해 진정을 합니다만 

이것이 접수되면 교도관은 사실관계 여하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 

또 만약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무고하여 교도관을 인권침해로 진정할경우에 

교도관은 매우 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수용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서 교도관을 '괴롭히기'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를 

악용한다고 합니다.

 

2. 그렇다면 수용자의 손을 들어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

 

- 지난 10년간 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결과 수용자의 인권위 진정 중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권고' 결정을 내린 비율은 전체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용자 인권위 진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권고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교도소의 과도한 장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인(수용자)]이 호송차 내 직원을 폭행 및 협박 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를 착용시켰으며 총 6일 14시간 40분 동안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장비들은 취침시간에도 그대로 사용하여 수용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건. -시정 조치

 

 

예시 2.  폐혈전색전증환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진정인(수용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시불이행으로 보호실에 수용한 뒤 다음 날 새벽까지 적절한 동정관찰을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건강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건. -책임자 징계 등 인사조치

 

 

더 다양한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아래 링크 걸어둔 사이트에서 '교도소'로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메인]

https://case.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방문상담예약 방문상담 신청을 원하시 면,이곳을 눌려주세요.

case.humanrights.go.kr

 

 

위의 2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반드시 필요한 구제수단입니다만,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정기관의 수용질서를 무너뜨리는 허위 진정을

줄여 인력낭비를 없애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외에도 사회 곳곳에서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수용자의 권리침해 구제 제도에 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하지만 

교정학적 접근을 논외로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피해자의 구제가 우선적이어야하겠지요?

 

오늘은 이윤호 교수저 교정학을 통하여 수용자의 권리침해제도(부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알찬 포스팅을 가져오겠습니다.